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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저지에서 '2024년 E-4 비자 초청 만찬 포럼’ 행사 열어 ••• 김광석 뉴욕한인회장(공동추진위원장) 등 1백여 정‧재계 인사 참석
행사 직후 참석자들이 E-4 비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손을 들어 다짐하고 있다.
한국인 전용 E-4 취업비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4월 설립된 ‘한국인 전용 E-4 취업비자 법안 통과’ 범동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광석‧이창무)는 10일 오후 뉴저지 포트리 소재 한 호텔에서 '2024년 E-4 비자 초청 만찬 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이대우 뉴저지한인회장, 유정학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고든 존스(Gordon Johnson) 뉴저지주 상원의원, 론 김(John Kim) 뉴욕주 하원의원, 엘렌 박(Ellen Park) 뉴저지주 하원의원을 비롯한 1백여명의 한미 정.재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김광석 공동위원장(뉴욕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E-4 비자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 118차 연방의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기가 2025년 1월 3일에 끝나므로 내년 119차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力說)했다.
이창무 공동위원장(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사장)은 “한국인 전용 E-4 비자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일자리가 할당 된다”면서 “이 법안은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방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우 뉴저지한인회장은 “이 중요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주한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유정학 경제인협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 해 온 E-4 비자 법안 통과에서 한국이 제외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로 인해 미주한인단체들과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모두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홍보전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후 순서로는 추진위원회 소속 단체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의 민경용 사무국장과 뉴욕한인회의 류제봉 상임이사 등이 나와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영 김(Young Kim)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Grace Meng) 연방하원의원(뉴욕) ▲마이크 로러(Mike Lawler) 연방하원의원(뉴욕) ▲조시 갓헤이머(Josh Gottheimer) 연방하원의원(뉴저지) ▲빌 파스크랠(Bill Pascrell) 연방하원의원(뉴저지) ▲박호찬 미한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삼성 C&T USA 법인장 ▲ 존 테일러(John Taylor) LG전자 미국법인 수석부사장 ▲매트 모워스(Matt Mowers) 글로벌 공공전략가(정책 로비스트) 겸 전 백악관 고문 등이 영상을 통해 그 동안 자신들이 한인사회를 위해 노력 해온 점을 밝히면서 앞으로 E-4비자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매트 모워스 전 고문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앞으로 연방의원들에게 E-4 비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책적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강조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존 김 의원(오른쪽.뉴욕)과 고든 존스 의원(가운데.뉴저지)이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 “E-4 비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샘 황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존 김과 고든 존스 의원이 참석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앞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일에 적극 협조 할 계획”이라면서 “E-4 비자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를 가진 법안통과추진위원회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미한국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 옥타) ▲한국무역협회(KITA) 8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조직이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을 골자로 하는 한국인 전용 E-4 비자법안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이다. 미국은 연 8만개로 제한돼 있는 H-1B(전문직 취업비자)와는 별도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천4백개), 칠레(1천4백개), 호주(1만5백개)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주고 있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E-4 비자 개설에 대해 협상을 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 못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개설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정부와 한인사회의 로비 등으로 연방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도입 법안이 상정돼 추진돼 왔지만 10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원안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취업비자(E-4 Visa) 1만5천개를 발급하기로 돼 있었지만 미국산 농산물과 소고기 수입에 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는 협상 과정에서 E-4 비자 발급은 FTA 발효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현재 연방상원의원 1백명, 연방하원의원 4백35명 중 절반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법안 통과에 동참한 의원 수는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39명으로 총 41명이다. 현재 법안통과추진위원회는 법안 지지 청원 사이트(www.change.org/PartnerWithKoreaAct)를 운영하며 미주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임은주 기자